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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수영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박사과정)
저널정보
한국소비자학회 소비자학연구 소비자학연구 제29권 제5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93 - 11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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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는 각종 IoT 및 센서 등을 통해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이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로 소비자가 재화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규모의 데이터가 생성된다. 또한 빅데이터, 인공지능, 데이터마이닝 등 고도화된 ICT 기술이 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 창출의 촉매 역할을 하는 ‘데이터 경제(Data Economy)’의 시대이다. 이와 같은 사회적 변화는 소비자의 역할과 권리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중심으로 소비자의 역할과 권리를 접근하는 소비자 데이터 주권(consumer data sovereignty)의 개념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EU GDPR에 규정된 주요 신규 제도들을 중심으로 소비자 데이터 주권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소비자 데이터 주권이란 소비자 자신에 관한 데이터의 생성, 저장, 유통 및 활용에 대한 정보 주체인 소비자의 배타적 권리로 소비자 이익을 위해 데이터의 흐름, 공개․비공개 여부, 사용 등을 소비자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과는 권리 행사의 주체가 소비자이고 객체가 개인정보보다 상세한 수준의 데이터라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소비자는 가치 창출자로써의 보다 능동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나 소비자 데이터 주권 또한 취약해질 우려가 있다. 이를테면, ICT 서비스 독과점 심화에 따른 소비자 선택권 제한 및 데이터 독과점 문제, 기업 및 소비자간 기술 격차 심화에 따른 소비자 데이터 주체성의 상실, 초연결 사회로 인한 데이터 확장성으로 인한 통제권의 상실 문제, 데이터 가치 보상에서의 소비자 소외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 EU의 일반 개인정보보호법인 GDPR은 EU 회원국과 소비자의 데이터 주권 보호를 위해 데이터 이동권, 프로파일링 기반 자동화된 의사 결정의 대상이 되지 않을 권리, 잊힐 권리 등 신규 제도 도입을 명문화하였다. 동 제도들은 첫째, 데이터 이동권 보장을 통해 데이터로 인해 소비자가 특정 재화나 서비스에 귀속되지 않도록 하여 소비자 선택권 제한의 문제를 해소하였고. 둘째, 데이터 가공 및 처리에 대한 기술 격차 해소를 위해 데이터 수집․활용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통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였으며 셋째, 폭발적인 데이터 전파력과 확정성을 고려하여 소비자의 데이터 통제권의 행사 범위를 계약 중심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확대하였다. 반면, 국내 개인정보보호 법제 및 관련 연구들은 데이터에 대한 활용보다는 개인정보의 보호 중심으로 수행되어 온 측면이 있다. GDPR의 신규 제도들의 특징을 고려하여 데이터의 보호와 활용이 균형을 이루는 소비자 데이터 주권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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