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준용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세무학연구 제35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21 - 156 (3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나라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최저한세제도가 기업 투자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했다.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함) 제132조에 의한 최저한세제도는 중소기업과 일반기업(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된다. 본 연구는 표본을 중소기업과 일반기업으로 구분하고 기업 투자활동 중 최저한세의 영향이 중요한 항목인 연구·인력개발비와 유형자산 투자를 분석했다. 전기에 최저한세를 납부한 기업의 경우 당기에 조세혜택이 적용되는 투자지출에 대한 유인이 전기에 감면 후 세액을 납부한 기업과 다를 것으로 가정하고 분석했다. 직전 사업연도 유효세율이 최저한세율보다 낮은 기업을 최저한세 납부기업으로 정의하고 전기 최저한세 납부여부에 의한 조세유인이 기업 투자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전연도에 최저한세를 납부한 중소기업은 감면 후 세액을 납부한 중소기업에 비해 높은 수준의 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하나, 직전연도에 최저한세를 납부한 일반기업은 감면 후 세액을 납부한 일반기업에 비해 낮은 수준의 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직전연도에 최저한세를 납부한 중소기업과 일반기업은 모두 감면 후 세액을 납부한 중소기업과 일반기업에 비해 유형자산 투자금액의 수준이 더 낮은 것을 발견했다. 본 연구는 전기에 최저한세를 납부함으로써 발생하는 조세유인이 기업 투자의사결정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최저한세 납부 여부와 최저한세 적용 여부에 따른 조세유인에 의해 기업의 투자의사결정이 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을 발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최저한세와 관련한 조세정책 수립에 있어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7)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