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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나종갑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 제50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1 - 86 (5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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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의 기본적인 특징은 새로이 창작된 부분에 대해서만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기존의 자유를 제한하는 지적재산권은 1624년 제정된 영국의 독점법 이래 지적재산권의 역사에서 사라졌다. 이는 창작에 의해 이로움을 주는 좋은 지적재산권(Good Intellectual Properties) 은 남아 있고, 자유를 제한하거나 상거래를 제한하여 국민을 핍박하고 곤궁케 하는 사악한 지적재산권(Bad Intellectual Properties)은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현대 지적재산권 형성의 법리는 창작법이라고 하는 특허법이나 저작권법 뿐만 아니라 상거래법인 상표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법원은 지속적으로 국민이 기존에 누리던 자유를 제한하는 사악한 상표권(Bad Trademarks)을 지속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 2013.3.28.선고 2011후835판결은 그와 같은 사악한 상표를 인정한 판결의 한 예이다. 이와 같은 판결은 지적재산권법리의 국제기준(International Standard)에 부합하지 못하는 판결로서 지적재산권 소송의 허브(hub)를 만들겠다고 하는 대법원의 야심찬 의지와 역행된다. 이러한 판결은 시급히 변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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