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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혜림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김진수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사회보장연구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35 - 16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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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본인부담제도의 장점을 추진하면서 부정적인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장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의 급여 부분에 국한하고 있기 때문에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정책 범위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곤추락이나 진료포기라는 극단적 상황을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회보장의 역할을 최대화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소득분위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제 차등화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 코호트 DB를 활용하여 제도 개선에 따른 효과를 확률효과(Random Effects)모형을 적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한 소득분위별 차등화에도 불구하고 모든 소득계층에 있어서 본인부담금이 증가하였다. 또한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는 대상은 극소수에 불과하여 제도 목적을 수행하기에는 적용 범위가 매우 협소하다. 또한 7등급 확대에도 불구하고 과거 3등급에 비해 실질적인 적용대상자는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현행제도는 명목상의 제도라는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인부담상한제가 전국민에게 포괄적으로 적용되려면 그 상한을 낮추어야 하며, 상한선은 개인의 경제적 부담능력에 따라 소득계층별로 세분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상한선 설정에 있어 과부담 의료비를 고려하여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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