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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용전 (대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법학회 부동산법학 부동산법학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99 - 22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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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년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도심재개발사업에 토지등 소유자들로 구성된 조합이 참여함으로써, 도시의 기능회복과 주거환경의 개선에 일조하였다. 그러나 주택을 정주수단이 아닌 재산증식 수단으로 인식됨으로써 조합설립과정에 많은 부조리가 나타나게 되었다. 그 동안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 있던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2003년 도시정비법의 규율대상으로 함으로써 적법성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설립하기 위한 준비위원회가 또 다시 탈법의 근거가 되고 있기에 오히려 조합설립추진위원회제도 자체의 존재를 원점에서 다시 고민해 볼 필요가 나타났다. 정비사업별 추진위원회의 구성여부, 추진위원회의 구성시기 및 조직・업무・운영을 살펴보면, 추진위원회는 한시적이고 임시적인 기관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가칭)추진위원회가 중복 조직되고 난립・갈등의 양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추진위원회제도 자체를 폐지하고 추진위원회의 기능을 주민대표회의에 부여하거나 공공관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시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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