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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홍렬 (부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법학회 부동산법학 부동산법학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61 - 17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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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경계를 침범한 건축은 토지에 건축된 건물이나 돌출된 건물부분이 이웃 토지를 침범해서 건축된 경우를 의미한다. 법무부는 민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를 설치하였고, 민법개정안을 2004년과 2013년에 입법예고한 바 있었다. 그 가운데 경계를 침범한 건축에 관한 법적 해결방안으로 제242조의2를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민법개정안은 입법적 결실로 이어지지 못해 타인의 토지경계를 침범한 건물의 철거여부를 둘러싼 분쟁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입법적 해결방안은 민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판례의 주류적 태도는 경계침범건축물의 철거청구에 관한 법적 해결을 물권적 청구권의 일반적 원칙에 의하면서도 예외적으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가 문제된 사건에 있어서 구체적인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신의칙에 반할 경우에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한다. 본 글의 연구목적은 경계침범건축물의 철거청구와 관련해서 민법개정안의 법적 해결방안의 타당성 여부를 규명하고, 현행 우리 민법상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는 상대방의 고의ㆍ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점과 배치되는 민법개정안의 문제점, 그 합리적 해결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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