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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운섭 (삼덕회계법인)
저널정보
한국정부회계학회 정부회계연구 정부회계연구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7 - 6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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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부정유형을 도출하고 이러한 회계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회계제도, 회계시스템 및 감사분야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과거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부정유형은 부당한 예산편성, 회계간의 부당한 거래 및 분식결산을 통해 회계부정을 단행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예산의 정부 통제가 강화됨에 따라 지방공기업을 활용하여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고 좀 더 나가 민간 사업자를 활용해 보증채무까지 부담하는 유형으로 발전됨을 분석하였다.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통합 재무보고서에 연결재무보고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지역통합재정통계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통합회계와 지방공기업을 포함해서 포괄적 부채를 보고하고 있으나, 지역통합재정통계에 포함된 재무보고서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 작성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지방공기업을 포함하는 연결재무보고서 기준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재정시스템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많은 기능들이 시스템은 구현되어 있으나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결산은 수작업으로 입력하는 수준에 있다. 이는 자주 바뀌는 업무의 특성, 담당자의 인식부족, 법규 미비 등으로 수작업 처리가 발생되어 전산 상으로 감사추적(Audit Trail)을 어렵게 하고 있다. 셋째, 현재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의 감사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결산감사제도와 자체감사기구제도 개선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법률제정을 통하여 감사위원장과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무보고서에 대한 현행 검토수준을 감사수준으로 격상하는 문제는 지방자치단체만 아니라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통합적인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에서 선정하는 외부감사인 선임제도는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행정안전부에서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지정감사제로 변경할 필요가 있으며, 감사품질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규모별,업종별 표준감사시간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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