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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승재 (세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정보법학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95 - 21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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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퍼블리시티권이 논의된 것은 이제 1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게 되었다. 2016년 현재에도 대법원의 판결은 여전히 없고 하급심은 물권법정주의를 들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주류가 되고 있다. 19대 국회에서 논의된 법안들은 폐기되고 20대 국회에서 입법이 이루어질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다. 민법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인격권 침해로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으로 퍼블리시티권이 달성하려고 하는 재산상 손해의 배상이 이루어지고 있지도 않다. 왜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의 법원이 인정하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을 우리 법원이 퍼블리시티권을 국민의 기본권목록의 일부로 인정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수긍하지 못하는 필자로서는 물권법정주의에 기초한 잘못된 논의가 지속되는 것이 안타깝지만 입법으로도 쉽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현재의 상황에서 입법이 이루어 질 때까지의 대안을 스포츠 선수를 대상으로 한 퍼블리시티권이 문제된 사안을 검토하면서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5년 정보법학에 게재된 논문에서 소개한 서울고등법원의 신은경 판결에서의 선고태도, 즉 1심법원과 같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는 않으면서도 위자료액의 산정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를 아낀 광고비상당의 손해를 인정하는 방법으로 그 결과에 있어서는 1심법원과 같이 하는 태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편 유명인이 아닌 일반인들도 퍼블리시티권에 의한 보호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과 위자료액에 재산상 손해를 포함하려고 하는 경우 고려요소로 손해배상 범위 획정의 기본 원칙을 고려하여, 침해자의 특성, 침해기간의 길이와 침해의 태양, 침해의 장소적 속성과 같은 점 외에도 침해자 관점에서 보면 별도의 권리취득을 위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서 그 비용에 상응하는 이익이 고려되어야 함을 사례를 통해서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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