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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찬운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법과사회이론학회 법과사회 법과사회 제5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77 - 10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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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진 이후 헌재는 우리나라 인권발전에 큰 족적을 남겼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헌재가 앞으로 확보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어떻게 하면 인권철학을 갖는 헌법기구가 되는가이다. 기본권과 관련된 헌법판단은 인권에 대한 (재판관의) ‘헌법철학’ 혹은 ‘인권철학’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헌재의 현실은 인권철학이 요구되는 사건에서 많은 경우 임명배경에서 비롯된 정치적 판단이 그 결론을 좌우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논문은, 헌재의 이런 문제를 염두에 두면서, 향후 헌재에서 많이 다루어질 사회권의 사법심사강화를 위해 어떤 인권철학적 토대가 만들어져 할지를 고민한 글이다. 필자는 이 논문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인권철학을 헌재에 요구한다. 첫째는 공존의 인권철학이다. 헌법 제10조가 말하는 인간의 존엄성은 모든 사람들이 공존하면서 조화롭게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사는 것을 전제로 탄생한 규정이다. 사회적 소수자나 약자가 존중되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공존의 인권철학 때문이다. 공존의 철학은 이제 공존권이란 새로운 권리개념을 만들 때이다. 둘째는 헌법 제1조가 규정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의미와 본질에 맞게 헌법을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화주의는 국민 개개인의 참다운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헌법이 보장한다는 것을 말한다. 셋째, ‘시적 정의’를 추구하는 재판관상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헌재의 결정을 보다 광범위하게 지지받도록 하는 하나의 기술(記述)적 철학이다. 재판관들이 공감능력을 바탕으로 문학적 소양을 추구하는 것은 헌재 결정이 갖는 의미를 더욱 부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넷째는 사회권의 사법심사를 강화하기 위해선, 위의 일반적 철학 이외에도, 사회권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헌재가 사회권에 관해 보다 적극적인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자유권-소극적 의무-즉시이행 의무-재판규범으로서의 권리, 사회권-적극적 의무-점진적 이행의무-재판규범으로 부적합한 권리’라는 일종의 도그마를 깨지 않으면 안 된다. 현대 인권의 새로운 조류는 바로 이 자유권과 사회권의 경계를 허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전통적으로 자유권, 사회권으로 불린 인권의 의무적 속성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헌재가 이런 인권철학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이다. 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필자는 결론으로서 헌재구성의 다양화를 제시한다. 헌재가 헌법수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선, 가급적 정치적 영향에서 탈피해 헌법 및 인권철학의 잣대로 헌법재판에 임할 수 있는, 헌재구성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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