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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임수 (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학기술학회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2권 제12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368 - 376 (9page)
DOI
10.5762/KAIS.2021.22.12.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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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제도의 법률규정과 착한임대인 운동의 참여 현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 제도의 주요 쟁점을 검토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임대료 인하액의 일정률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로, 같은 금액의 임대료를 인하할지라도 공제율을 확대하는 경우 조세혜택이 더 많이 부여됨을 확인하였다. 2020년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신청한 임대인은 103,956명으로, 개인사업자가 95.59%를 차지한 반면에 법인사업자는 4.41%를 보였다. 2020년 소상공인이 많이 이용하는 소규모상가의 중대형상가에 대한 공실률과 임대료의 비중은 2019년 같은 분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임대인의 소득에 대한 한계세율이 사례의 40%와 같이 높은 경우에는 소득의 역전현상이 일어나고, 임대인의 자발적인 참여와 일몰규정에도 한계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소상공인 임차인이 재난으로 위기에 처할 경우 지원의 시급성, 불가피성 및 신속성을 감안하여 직접지원 등과 함께 임대료 인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개선하여 항구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착한임대인 운동이 K-상생협력 운동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법령규정 및 적용사례
3. 참여 현황 및 성과평가
4. 주요 쟁점 검토
5.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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