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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용석 (안양대학교 신학연구소)
저널정보
고신대학교 개혁주의학술원 갱신과 부흥 갱신과 부흥 제27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97 - 12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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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년 6월 15일 공포된 루터 파문위협칙서인 “Exsurge Domine”(주여, 일어나소서)는 루터를 이단자로서 판단했던 로마교황청의 루터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Exsurge Domine”는 참회, 교황권, 연옥에 대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전통적인 교리를 비판하는 루터의 신학적 입장을 비난하고자, 그의 저서들 중에서 발췌한 내용들을 41개 조항으로 정리, 요약하였으며, 41개 조항을 루터를 이단으로 규정하기 위한 중요한 근거로 제시했다. “Exsurge Domine”는 루터에게 그의 교리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으며, 즉시 설교를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파문위협칙서를 교회법전과 함께 소각하며, 로마교황청에 저항했다. 그의 행동은 교황권 수호를 위한 교회법 체계를 상징적으로 거부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더 나아가 로마교황청은 루터를 그리스-로마 전통과 기독교의 융합시킨 위대한 중세유럽 기독교의 전통과 이탈리아 르네상스 인문주의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열등한 독일인 수도사로서 간주했다고 볼 수 있다. 루터의 이단혐의를 41개 조항으로 요약, 거론하며, 그에 대한 파문을 예고했던 “Exsurge Domine”는 이와 같은 해석의 단서를 제공한다. 그러나 루터는 교황의 권위에 거부했으며, 그를 적그리스도라고 간주했다. 결론적으로 루터의 이단자 이미지는 그가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인문주의와 중세 스콜라주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평가했던 로마교황청의 인식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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