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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복현 (호원대학교)
저널정보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법학논고 제45호
발행연도
2014.2
수록면
97 - 150 (5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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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재두299판결을 중심으로 법률해석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갈등, 그 원인과 해법에 관해 살펴보았다. 이제까지 다룬 사항들을 간략하게 요약한다. 먼저, 한정위헌청구의 적법여부와 관련해서 대법원은 법률해석의 위헌여부를 다투는 것으로 환치시켜 그를 부인하지만, 청구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헌법재판소의 태도가 타당하다고 본다. 다음, 이 사건 부칙조항인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를 이 사건 전부개정법의 시행이후에도 적용할 수 있다 함은 법관에 의한 법형성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심판을 통해 통제를 가할 수 있음은 당연한 것이다. 이 사건 재심청구 기각판결에서는 물론이고, 한정위헌청구나 한정위헌결정과 관련하여 보여준 대법원의 일관된 태도는 두 가지이다. 그 하나는 법률 자체와 법률해석은 다르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법률해석권은 법원에 전속된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모든 법률은 그 해석을 통해서만 그 의미와 내용이 인식되고, 법규범으로서 기능을 하게 된다 할 것이고, 법률해석이 용이하다고 해서 법률해석이 없는 것은 아니다. 법률에 대한 한정적인 위헌심판청구를 그대로 인용하는 또는 심판대상을 한정적인 형태로 인용하는 결정은 위헌적인 해석부분에 있어 모두 당연하게 위헌결정으로서의 효력을 지니며, 법원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그리고 헌재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당연히 같은 법 제75조 제1항에 의거해서 인용결정의 기속력이 인정됨과 아울러 이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같은 조 제7항에 의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하여 당연히 재심청구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헌법이 특별히 조세법률주의를 규율한 취지는 실체적 정의에 어긋난다 할지라도 국가과세권은 입법자인 국회가 입법을 통해서 실현하도록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부칙조항에 관해 대법원은 일관해서 계속 적용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이 사건 전부개정법상 흠결된 부분에 관해 특별한 사정을 이유로 흠결을 보충하기 위해 이미 폐지된 법률조항을 살려내서 적용한 것에 다름 아닌 것이다. 그런 점에서 엄격해석의 원칙에 입각해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보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타당하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원래의 과세처분과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각각 취소함이 합당하다고 본다. 그와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 인용결정이 선고되면, 행정청은 당해 처분의 집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후속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면, 그에 대해서는 직권취소함이 마땅할 것이고, 이미 법인세가 징수되었다면, 그에 대해서는 반환해주어야 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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