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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최동준 (한성대학교 스마트융합컨설팅학과 박사과정) 황세은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박사과정) 김대명 (대구과학대학교 금융부동산과 교수)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저널정보
한국부동산경영학회 부동산경영 부동산경영 제20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29 - 167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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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부동산거래 투명화를 위해 1988년 10월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도입된 검인제도에 관한 연구이다. 검인계약서 제도는 이중계약서 사용방지를 위해 서면 계약증서에 ‘검인’ 인장을 날인하고, 해당 계약증서를 세금신고 및 부동산등기에 사용하도록 했다. 전자계약증서는 서면 계약증서와 성질이 다르므로 현행 제도하에서 검인할 수 없어 문제가 발생한다. 대표적으로 아파트 단독분양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한 자가 증여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명의 변경 시 전자증여계약증서에 검인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등기 전자신청(소유권 이전 전자등기)이 불가능하다. 이에 연구자는 전자계약증서에 전자검인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에 관하여 연구했다. 연구결과, 첫 번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관련 규칙을 검토하여 필요한 전자계약증서의 요건 및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검인 신청 초안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대국민 서비스인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IRTS)’과 시·군·구 담당 공무원용 ‘검인입력시스템’이 상호 연동하는 ‘전자계약증서용 전자검인시스템’을 구성하고 단계별 처리절차, 정보 흐름, 필요한 기능요소를 도출하였다. 세 번째, 검인이 형식적 요건의 심사인 점을 고려하여 초기 단계 공무원의 직접승인에서 자동승인 기능의 정비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위 이전에 대한 계약인 경우를 고려하여 전자문서용 수입인지 연계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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