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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승환 (울산대학교)
저널정보
사회복지법제학회 사회복지법제연구 사회복지법제연구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7 - 4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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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사회복지 현장에서 코로나 19가 미친 영향에 대한 학문적 논의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사회복지시설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예방적 코호트 격리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 구체적으로, "예방 코호트 격리의 개념은 무엇인가? 코호트 격리의 효용성이 있는가?"라는 내용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예방적 코호트 격리 개념과 예방적 코호트 격리에 대한 정책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개선사항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방적 코호트 격리에 대한 의학적 개념분석을 실시한 결과 감염병 사전 예방과 사후 치료를 위한 개념 두가지를 합성한 용어로서 행정적 용어로는 사용가능하나 학문적 용어로는 부적합하다는 점이 나타났다. 둘째, 인권적 측면에서 예방적 코호트 격리는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와 종사자 모두에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인권침해를 발생시켰으며,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안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자체의 행정명령을 통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낙인현상을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예방적 코호트 격리의 근거가 된 법률을 분석한 결과 감염병예방법과 재난관리법 두법 모두 감염병 확진자가 발생되지 않는 사회복지시설에 예방적인 목적으로 코호트 격리를 실시하는 것은 부적합하여, 행정명령의 근거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넷째, 행정명령을 통한 기본권의 제약이 행해진 예방적 코호트 격리 정책을, ‘행정상 즉시 강제’의 적용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법적인 근거나 행정상의 장해 그리고 시급성 등에 있어서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예방적 코호트 격리의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코호트 격리를 실시한 시설과 격리하지 않는 시설 양자 모두에게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아 예방적 코호트 격리 정책의 효과성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사전검체검사 없는 코호트 격리는 오히려 감염병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코로나 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예방적 코호트 격리는 시설 거주자와 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발생시키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는 정책일 뿐 실효성있는 정책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사용해서는 안된다. 예방적 코호트 격리 정책을 폐기하고,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감염병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방적 정책을 강화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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