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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호 (중앙대학교) 김태욱 (국립공원관리공단) 최주열 (국립공원공단 종복원기술원) 박석호 (국립공원공단 종복원기술원) 한상현 (국립공원공단 종복원기술원) 이사현 (국립공원관리공단 종복원기술원) 오홍식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센터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37 - 16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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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복원사업은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대규모 공적사업의 하나로서 21세기 초반부에서 가장 주목받아왔다. 이 사업은 도심 개천에 복원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을 변환하는 것이다. 또한 이 사업은 도심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환경에 대한 보다 높은 가치를 인식하여 서울을 디자인하고 관리하는 도시계획이었다. 더욱이 이 사업은 2002년에 선출된 서울특별시장이 어려움 속에서 중요한 선거공약을 실천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정치적 기대감을 표출시키고자 의도한 사업이다. 하지만, 청계천복원은 쉬운 사업이 아니었다. 이 사업은 교통, 상인, 노점상 및 문화유산과 역사의 복원에 대한 과제를 집약한 것이다. 비교적 단기간에 이 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갈등과 혼선이 빚어졌다. 본고는 법적∙사회학적 관점에서 청계천복원사업이 어떻게 이해 당사자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였는지를 분석한다. 또한, 본고는 이 사업이 법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고찰한다. 그 밖에 본고는 이 사업이 법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결론에서는 법적 관점에서 이 사업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에서 논평한다. 청계천복원사업은 이해당사자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였다는 점에서는 성공적인 사업이었다. 하지만 이 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비판받아야 한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이 성공적으로 복원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심이 든다. 따라서 필자가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한 가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 청계천복원사업은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와 시민들/시민단체 상호간의 협력관계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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