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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춘호 (변호사)
저널정보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인권법평론 인권법평론 제25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81 - 9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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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의 심각성은 익히 잘 알려져 있으나,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불법파견은 더욱더 광범위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사용사업주는 퇴직금 미지급,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산재보험료 인상 위험을 파견사업주에 떠넘길 수 있는데,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경우 이에 더해 출입국사무소 단속 시의 위험까지도 파견사업주에 전가하고 있다. 이러한 간접고용으로 인하여 실제로 노동력을 제공받아 이익을 누리는 사용사업주에게 그에 합당한 책임을 부과하는 제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피해를 본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실제로 자신에게 업무 지시한 사용사업주 대신 영세한 파견사업주를 상대로 해야 하므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기 곤란한 경우들이 많다.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불법파견을 철저히 단속해야 할 것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퇴직금마저 주지 않으려는 사업주들의 얄팍한 행동을 묵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노동자는 국경, 민족 구분이 없듯이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불법파견을 막는 것이 결국 내국인 노동자들의 노동인권도 향상시키는 일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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