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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대희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 계간 저작권 계간 저작권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43 - 17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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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해서는 규칙제정에 의하여 예외가 인정된다. 곧 무력화 금지에 의하여 특정 종류의 저작물을 정당하게 이용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영향을 받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가 고시될 수 있고 이러한 예외의 효력은 3년이 다. 접근통제 무력화의 예외를 규칙으로 설정하는 것은 저작권에 대한 예외와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가 다르고, 이것은 저작권을 보호하는 규범인 저작권 입법과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 입법이 다르다는 것에 기인한다. 한국에서는 2018년 2월부터는 새로운 고시가 발효되고 있는데(2021년 1월까지 유효), 이 고시는 무력화 금지의 예외로서 8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곧 영상물, 탈옥, 잠금해제, 전자적 어문 저작물, 3D 프린터, 보안연구를 위한 예외, 차량 소프트웨어에 대한 예외, 비디오게임 등에 대하여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예외의 유형은 저작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저작물 유형과는 다소 구별되고, 예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여러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글은 2018년 고시에 포함된 무력화 예외와 관련된 여러 쟁점을 이론적으로 상세하게 고찰하기보다는 고시의 내용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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