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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 계간 저작권 계간 저작권 제24권 제3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30 - 160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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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11년 7월 1일에 시행된, 한・EU FTA의 이행을 위한 개정 저작권법의 내용을 설명하려는 것이다. 이 개정 저작권법은 이전에 제출된 한・미 FTA 개정안 중에서 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 등 한・EU FTA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개정안을 함께 담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저작권 보호기간을 현행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였다. 이것은 저작자의 수명을 기준으로 하는 보호기간은 물론 공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둘째, 실연, 음반, 그리고 방송에 실연자, 음반제작자, 그리고 방송사업자로서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또는 방송사업자로서 그 실연・음반・방송에 대하여 각각 실연자의 권리, 음반제작자의 권리 또는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셋째, 방송사업자는 공중의 접근이 가능한 장소에서 방송의 시청과 관련하여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 그 방송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넷째, 온라인 서비스의 유형을 인터넷 접속 서비스, 캐싱서비스, 호스팅서비스, 그리고 정보검색 서비스의 네 가지로 세분하고 그 각각에 대하여 별도로 면책의 요건을 규정하였다. 다섯째, 기존의 이용통제적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예비행위에 덧붙여 접근통제적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와 무력화 예비행위에 대해서도 이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구제를 규정하였다. 여섯째, 불법 복제물은 물론 불법 복제물 제작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된 도구나 재료도 몰수 대상에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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