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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경운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5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83 - 227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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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물관리 일원화 3법의 국회통과로 하천관리를 제외한 수질, 수량, 재해예방 등 대부분의 물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이관되었다. 현행법상 수리권으로 민법상의 공유하천용수권, 하천법상의 허가수리권, 댐건설법상의 댐사용권, 해수용수권, 그리고 학설상으로 주장되는 관행수리권 등 다양한 수리권이 있다. 이에 환경부는 제도개선의 하나로서, 민법상 공유하천용수권, 하천법상의 허가수리권, 댐사용권 등을 통합하여 공법상의 허가수리권으로 통합하는 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즉 통합 수리권법 내지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하여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수리권 체계를 확립하여 물 부족국가에서 물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를 하자고 한다. 이러한 논의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민법상의 공유하천용수권, 관행수리권의 존재여부, 하천법상의 허가수리권, 댐사용권, 해수용수권 등의 각각의 내용과 그 역할 등을 고찰하였다. 관행수리권은 민법 제정시에 민법상의 공유하천용수권으로 입법이 되었으며, 민법상 공유하천용수구권은 현대에 와서 주로 천수답지역에서 도랑이나 개천에서 농지에 필요한 물의 관개에 이용되는 권리이고, 하천법상의 허가수리권은 하천법상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에서 허가를 통하여 다양한 용도로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댐건설법상 댐사용권은 다목적댐에 의한 저수량을 댐사용권자에게 특정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공유수면법상 원칙적으로 허가를 요하는 해수용수권은 해안의 해수를 인수하여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각 수리권의 법적 성질을 보면, 공유하천용수구권의 법적 성질은 법정지역권이고, 하천법상의 허가수리권은 채권이며, 댐사용권은 물권이라고 명정하고 있다. 그 외 원칙적으로 허가를 요하는 해수용수권의 법적 성질은 채권이라고 할 것이다. 현행법상 다양한 수리권은 물의 이용에 대한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어느 정도 상호 독자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생각해 볼 때, 수리권의 통합을 위한 통합 수리권법 등의 제정은 재검토를 요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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