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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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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6輯 第3號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199 - 22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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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으로 설치된 16개 보로 인하여 7.2억㎥의 용수가 확보되었다. 4대강 보의 설치로 확보한 용수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보 용수에 대한 활용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보 용수는 현행 하천법상의 하천수로 관리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의 하천수 사용허가제도로 관리할 경우 댐사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보 용수 활용을 위해 4대강 보에 대한 새로운 법적 정의와 보사용권 관념을 새로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천법시행 이전부터 무상으로 사용해오던 민법상의 공유하천용수권이나 관행수리권자가 아닌 이상, 하천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천법상의 하천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천법상 하천수사용료 징수권자인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취수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해 주고 있다. 그리고 정부도 농업용수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매우 저가로 받거나 아예 면제해 주고 있다. 물에 대한 전면적인 사용자부담원칙의 적용이 실제 실현되고 있지 못한 것이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새로 확보한 보 용수를 하천법상의 하천수 사용허가제도를 통해 활용한다면, 수익자의 비용 부담 없이 보용수가 활용되고 말 공산이 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댐사용권과 유사한 보사용권 개념을 신설하거나 댐사 용권을 확대하는 방법 이외에 하천수 사용료징수권을 국가가 회수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는 방법, 취수부담금으로 통합하여 모든 하천수 사용에 따른 부담금을 통일적으로 징수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 근원적인 해결수단은 후자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장기적으로 물에 대한 관리를 유역단위 통합관리체제로 개편하고, 수리권 역시 조정과 통폐합을 거쳐 하천법상의 하천수사용허가 중심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판단된다.사용권을 설정하더라도 그 가용유량이 그다지 많지 않고 농업용수 이외에 물수요가 많지 않 은 4대강 보만을 위해 새로운 “보사용권”이라는 관념을 창설하는 것이 법제적 관점에서 타당한지 역시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보사용권을 새로이 창설하여 댐사용권, 민법상의 수리권 등 하천법상 하천수사용허가제의 예외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인 수리권 일원화의 방향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그리고 4대강 보에 대한 따가운 시선이 여전히 존재하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고 생각된다.

목차

Ⅰ. 서론Ⅱ. 4대강 보의 현황과 4대강 보 용수에 대한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Ⅲ. 보사용권 설정의 제반 문제Ⅳ. 보사용권? 댐사용권?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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