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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지영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7 - 6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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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 판결에서는 저작권법에 자주 등장하는 가운데점(․)의 의미가 쟁점이되었다. 즉 가운데점(․)을 ‘AND’ 또는 ‘OR’로 해석할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고, 해석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었다. 대법원은 사전적 의미를 고려한 문언해석, 해당 조항에 대한 연혁적 해석, 및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금지라는 의미로 해석하였다. 저작권법에는 거의 일일이 셀 수조차 없을 정도로 많은가운데점(․)이 있는데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AND’ 또는 ‘OR’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현행 저작권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인 작업이다. 요컨대, 가운데점(⋅)의 의미에 대한 해석은 입법론적 해결보다는 이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법원의 판결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저작자의 성명사칭죄에 대한 형사처벌에 관한 보호법익에 대하여 인격적 법익과 사회적 보호법익이 상호 충돌할 수 있는데, 최근법원의 판결은 인격적 법익 보호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법익 보호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하는 성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바람직해 보인다. 이외에도 또한 대상판결은 저작권 위반행위의 미수범에 형사처벌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현행 저작권법은 미수 행위를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도 한미 FTA 이행을 위한 개정 저작권법에서 도입된 규정이다. 반면 독일은 미수범에 대하여 매우 적극적으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사견이지만,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미수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확대하는것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비친고죄의 확대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파장이 클 수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저작권 위반에 대한 미수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매우 신중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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