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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지은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정치학전공 석사)
저널정보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인문사회과학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37 - 26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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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10월 통상법 301조 조사 개시 후 본격적으로 진행된 레이건 행정부와의 지적재산권 협상에서 전두환 정부는 미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하는 연성 협상 전략을 취했다. 기존 연구는 체계 수준의 요인에 초점을 맞추며 강대국과의 협상에서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는 국내 정치 차원에서 전두환 정부의 권위주의적 특수성을 강조하며 전두환 정부는 정치적 생존을 위해 미국의 요구를 수용, 대외적 정당성을 부여해줄 수 있는 강대국과의 마찰을 피하는 것이 필연적이었다고 분석한다. 본 연구는 퍼트남의 양면 게임이론에 기초하여, 한국 정부가 연성 협상 전략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국제 정치와 국내 정치의 상호 작용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슷한 시기 진행된 다른 통상 협상 분야와 마찬가지로 지적재산권 보호 협상에서도 하위 산업 부문에 따라 미국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선별적으로 수용하거나 시차를 두고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원칙 협상의 가능성이 존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이익집단이 정책 연합을 형성하는 데 실패하고, 이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창구가 제한적이었으며 협상 기구의 조정 능력이 부족한 동시에 레이건 행정부의 상승적 연계가 작용함으로써 한국 정부는 윈셋의 크기를 축소시키지 못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연성 협상 전략이 선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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