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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81 - 10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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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조약인 나고야의정서와 국제통상조약인 WTO협정은 상호 충돌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나고야의정서 국내이행조치는 1994년 GATT 제11조(수량제한 금지) 위반 가능성이 존재하나 제11조의 식량부족이나 농수산물을 위한 예외에 해당되지 않고, 제20조(일반적 예외) (b)호(인간 및 동식물의 건강이나 생명의 보호를 위한 조치 여부)의 경우 증명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단순소비를 위한 교역일 수도 있으며, 제20조 (g)호(유한 천연자원의 보존을 위한 조치 여부)의 경우 ‘고갈 가능한 천연자원’의 범위에 모든 생물자원을 포함하기도 어렵다. 그리고 WTO TRIPs 협정 제27조(특허 출원시 정보공개 여부)상 특허 출원의 경우 출처표시 의무가 없어 나고야의정서 제17조(1)(a)(i)가 출처점검을 의무화하지 않고 국가재량에 맡기고 있는 것과도 충돌될 수 있는데, 비록 제27조 2항(공공질서나 공중도덕을 위한 예외)이 존재하더라도 나고야의정서의 영향력이 상당히 파급적으로 확산되지 않는다면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양 조약은 조화롭게 적용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WTO 분쟁해결절차는 기본적으로 당사국들의 법·제도로서의 조치에 대한 ‘국가 간 분쟁’에 적용되므로 ABS 이행에 있어서의 이용자와 제공자 간의 분쟁은 당사자 적격상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만약 나고야의정서 관련 사안이 WTO DSB에 회부되기 위해서는 나고야의정서 관련 국가들의 국내이행 법·제도가 직간접적으로 GATT나 WTO 규범에 위반되어 있어야 하나, 주지하다시피 ABS의 국내이행 법·제도는 국제조약인 나고야의정서의 국내이행을 위한 조치로서 GATT나 WTO 규범을 위한 국내이행 법·제도에 해당되지 않는 WTO 관련 규범과는 무관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일본 경제산업성과 유사하게 국가책임기관으로 지정된다하더라도 WTO 분쟁해결 대응 보다는 FTA등 통상협상상의 국내 바이오산업계 이익의 적극적인 반영, 국내 바이오산업의 MAT 관련 업무 지원, 대외무역법상의 생물자원의 보호를 위한 수출입 통제 관련 소관 업무의 이행 등을 통한 우리나라 생물유전자원의 주권적 권리의 수호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책임기관으로의 추가 지정을 통한 역할 증진을 위해 다각도의 역할 및 기능 수행의 접점 및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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