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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미라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45 - 6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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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의 법조윤리 과목은 학생들로 하여금 법조인으로서의 기본적 윤리관을 심어주고 장래 법조인으로서 활동할 때 밑거름이 되어 줄 핵심적인 윤리기준을 갖게 해 주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러므로 법조윤리시험은 직업윤리에 관한 기본적 소양을 측정하는 수준에서 출제되어야 한다. 이 글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9회에 걸쳐 실시된 법조윤리시험에서 출제된 문제를 대상으로 문제의 내용과 수준이 법조윤리 교육목표에 부합하는지 분석하고 나아갈 방향 을 제시하기 위하여 쓰여 졌다. 법조윤리시험의 합격률은 최고 99.43%, 최저 59.39%로서 40%가 넘는 편차에 매년 들쑥날쑥한 수치를 보였다. 이는 법무부가 일관된 난이도에 대한 기준 없이 전년도 합격 률을 높이고 낮추는 데만 급급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영역별 출제비율은 변호사 영역이 95%에 달하고, 그 중에서도 수임제한 영역에서 가 장 많은 문제가 출제되었다. 유형별 출제비율은 규정근거형이 60%를 넘는 비율을 보이 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초점이 변호사의 양성에 있고, 변호사법이나 변호사윤리 장전과 같은 주요 규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출제 경향은 타당하다. 그런데 변별력의 확보라는 미명하에 시행령이나 형사소송법 등을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 지엽적인 판례에 편중된 문제, 법조윤리협의회나 변호사회에 대한 문제처럼 시스템 에 관한 문제, 지나치게 세부적인 절차나 내용에 관한 문제 등 기본적ㆍ핵심적 윤리와는 동떨어지거나 관련없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다. 이러한 출제경향은 법조윤리를 암기 과목처럼 만들어 시험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변호사시험은 직업윤리에 관한 기본적 소양을 측정하는 법조윤리시험과 민사법ㆍ형사 법ㆍ공법 등 전문적 법률지식을 요구하는 시험으로 2단계로 나뉘어 실시되고 있다. 이 시험은 합격을 위하여 만점의 70%가 요구되므로 예측가능한 난이도가 필수적이고, 그 예측은 지속적ㆍ안정적이어야 한다. 문제 내용과 수준은 직업윤리에 관한 기본적 소양 측 정에 부합하도록 출제되어야 한다. 출제영역과 법령 등 규정은 공시된 범위 내에서만 출 제되어야 하고, 법조인의 윤리와 직접 관련 있는 내용이어야 하며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것이어야 한다. 판례도 법조인의 윤리에 관한 일반적이고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만 출 제되어야 한다. 즉, 지금보다 출제범위는 더 줄어야 하고 난이도는 더 낮아져야 한다. 문제가 어렵고 복잡하다고 하여 윤리의식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설령 합격률이 100%라고 하더라도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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