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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병국 (창원지방검찰청)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9권 제6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411 - 43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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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외국인에 의한 범죄가 증가하고 사회적 이슈가 됨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인신구속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가입·비준한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외국인을 체포할 경우 해당 외국인에게 체포·구금사실을 국적국 영사에게 통지할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고,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영사당국에 관련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국제사법재판소는 「자다브 사건」에서 외국인을 체포·구금할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외국인에게 자국 영사와 통신·접촉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해야 하고, 해당 외국인의 의사에 따라 국적국 영사당국에 체포·구금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해당 외국인과 영사당국간 면담·교신 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이를 해태한 파키스탄의 국제법위반을 인정하였다.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의하면, 외국인은 체포·구금시 자국 영사와 통신·접촉할 권리가 있음을 지체 없이 고지받을 수 있고, 관련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중 자국 영사와의 자유로운 통신·접촉이 보장된다. 자국민이 체포·구금된 영사당국은 해당 국민의 의사에 따라 해당 국민의 체포·구금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받을 권리가 인정되고, 해당 국민과의 자유로운 통신·접촉이 보장되며, 해당 국민에 대한 법률대리인을 주선할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권리를 침해한 접수국은 국제법에 따라 그 위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그 형태는 통상 관련 판결에 대한 재심사 및 재검토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우리나라는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가입·비준하였음에도 영사통신·접촉과 관련하여 별도의 이행입법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단지 외국인에 대한 체포·구금시 취해야 할 세부적인 조치사항에 대하여 법무부령 및 경찰청훈령 등 행정입법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입법기술은 법률로 정해야 할 인신에 관한 사항을 행정입법의 형태로 규정한 것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입법기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외국인의 권리에 대한 불완전한 보호를 초래하고, 나아가 외교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형사소송법에의 규정 신설 등 이행입법의 실시를 통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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