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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문희 (사법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민사집행법연구 민사집행법연구 제16권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536 - 559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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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집행관은 법무부 소속의 공무수행인을 뜻한다. 프랑스의 집행관제도는 로마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의 집행관 또한 현재와 마찬가지로 판사의 결정에 대해 집행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전의 시기에 집행관은 법정 안에서 심리나 재판에서의 질서 유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던자인 법정 내부 집행관(huissier)과 법정 외부에서 사법적 또는 비사법적인 행위를 집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인 법정 외부집행관(sergent) 으로 구분되었다. 당시 법정 내부 집행관을 가리키는 huissier라는 용어가 프랑스 고어(古語)인 huis(門)에서 유래되었기 때문이었다. 점차적으로 법정 내부 집행관이 외부 집행관의 업무를 계수하게 되어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프랑스에서 집행관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법학석사 1년차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것으로 인정되는 학위가 필요하며 2년간의 실무연수 및 지격시험의 조건이 요구된다. 2년간의 실무연수는 전국부가 감독하며 집행관이 되기 위한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집행관이 되면 전국 단위의 전국부(chambre nationale) 아래에 각 지방이나 도 단위의 지방부(chambre regionale)나 도부(chambre departementale)에 소속된다. 집행관이 수행하는 가장 주된 2가지 업무는 첫째 법원의 결정에 대한 집행, 둘째, 공정증서의 작성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이외의 다른 업무도 수행하게 된다. 특히 민사상 강제집행과 관련해서는 첫째 귀속을 통한 압류(saisie-attribution), 둘째 급여에 대한 압류(saisie sur remuneration), 셋째 경매를 통한 압류(saisie-vente), 넷째 동산 인도 및 반환을 통한 압류(saisie-apprehension)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집행관의 보수는 여러 가지 사항과 규정에 따라서 다르게 책정된다. 프랑스의 집행관의 보수는 국가나 정부로부터가 아닌 고객이라 불리는 자신을 선임한 소송당사자나 업무를 위탁한 자로부터 수수료 형식의 보수를 받게되며, 집행관의 보수의 지급과 관련한 세부사항이 기재된 명세서가 고객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사법관의 지위에 관한 2016년 6월 2일 법규명령’은 2022년 7월 1일 부터 기존의 집행관이나 경매인이라는 직업을 사법관(Commissaire de justice)이라는 직종으로 통합하고 업무와 지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기존의 복잡한 권한 업무 등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새로운 사법관 제도는 3단계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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