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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민석 (김앤장법률사무소)
저널정보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입법학연구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21
수록면
179 - 21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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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행정조사 경향성을 보면 과징금 부과 등 공법상 제재에 그치지 않고, 형사 고발 조치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임의조사에서 출발하였지만 언제든 수사로 전환될 수 있는 고권적 성격의 행정조사들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행정조사는 전통적 의미의 그것과는 조사 절차, 조사 방식, 자료의 확보, 형사 고발 조치 등에 있어 확연히 구별된다. 행정기관의 우월적 지위와 권한에 기한 고권적 성격의 조사가 늘어나면서 강제처분 법정주의 한계를 넘는 사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도 심각한 수준이다. 행정조사를 빌미로 사실상 강제되는 각종 자료 제출 요구로 인한 조사 대상자의 기본권 침해 역시 관행적으로 방기되어 왔다.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법률사무에 기한 의사 교환 및 관련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권은 헌법상 적법절차원칙 및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핵심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은 법률에 명문화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권리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사실상 조사 공무원이 피조사자에게 변호사와의 의사교환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도 속수무책으로 내어 주고 있는 것이 작금의 행정조사 현실이다.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일반적인 조사 권한에 근거한 이와 같은 요구는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 수사로 전환될 여지가 있는 고권적 행정조사 진행에 있어 절차적․실체적 의미의 적법절차원칙은 온전하게 준수되어야 한다. 조사 대상자의 방어권 행사 역시 사실상 수사로 기능하는 초기 단계부터 적정 수준으로 보장되어야 마땅하다. 그 동안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남용, 영장주의 잠탈 등을 방지하고자 입법론적, 형사정책적 고려로 확립되어온 적법절차원칙은 행정조사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조사 대상자와 변호사 간의 법률사무에 관한 편지, 이메일 등 의사 교환 자료는 특별히 보호될 필요가 있다. 조사 대상자의 기본권 침해 등 상기 문제점들에 대한 조속한 개선 방안의 도출을 위하여 입법을 통한 실효적 대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자는 이를 위하여 현행 행정조사기본법, 변호사법, 행정조사 관련 개별 법률들을 직접 개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적법절차원칙 및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조사를 강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 역시 개선 방안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도입을 고민해 볼 시기가 되었다고 본다. 특히, 실무적으론 행정조사 과정에서 적법하지 않게 수집된 자료들에 대하여 재판이나 행정절차에 증거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제재함으로써 적법절차원칙 준수를 제고시키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본다. 끝으로, 공익 추구와 같은 필수적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반드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행정조사 개별 근거법령 위반 시 행정질서벌로 제재 수단을 변경하는 방안 역시 형벌 일변도의 현행 법체계에 대한 반성적 성찰 내지 개선책의 다각화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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