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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시우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입법학연구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89 - 11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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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재활용기술의 부족과 고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그리고 환경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폐제품은 매립이나 소각을 통해 폐기처분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재활용기술의 발전과 환경 보전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그 무게 중심이 폐기에서 재활용으로 이전되고는 있으나, 재활용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이 그로 인한 사회적 편익을 초과한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폐기가 아닌 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① 현행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면서도, ② 기존의 사업자(특히, 렌탈사업자)들이 활용하고 있는 수단을 동원하여, ③ 고비용을 들이지 아니하면서도, ④ 재활용의 전제조건인 수거의무의 이행이 쉽게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본 것이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은 전기・전자제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판매자에게 재활용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렌탈사업자에게는 그러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만일 렌탈사업자의 렌탈제품의 관리서비스직원을 통한 회수 내지 역회수를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면, 추가적 비용을 거의 들이지 아니하면서도 중・소형기기의 회수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렌탈사업영역만의 별도 관리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에 첫 번째 대안으로 ‘전기・전자제품 렌탈사업자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설립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에는 타사제품 회수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자원순환법을 준수하면서도 위 공제조합에 가입된 개별 렌탈사업자의 관리서비스직원을 통한 타사제품을 포함한 중소형기기의 회수 및 재활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고, 이를 통한 회수비용의 획기적인 절감의 사회경제적 효과가 나타난다는 장점이 있다. 두 번째 대안으로는 ‘전기・전자제품 중소형기기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설립하는 것이다. 대형기기의 경우에는 컨베이어 벨트방식, 중형・소형기기의 경우에는 일일이 작업자가 해체하는 방식으로 재활용이 되고 있기에 제품별로 구분된 공제조합의 설립이 타당한 듯 보인다. 이럴 경우에는 유가물이 적은 중형・소형기기만의 체계적인 재활용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중소형기기의 재활용을 위한 권역별 재활용센터(RC)를 구축하면 효율적인 재활용체계가 구축될 것이다. 위의 두 가지 대안의 경우에는 복수의 공제조합이라는 논란이 발생할 소지는 분명히 있다. 이에 차선책으로 자발적 협약을 통하여 렌탈사업 및 중소형기기를 대상으로 하는 재활용의무 이행을 강화하는 방안을 시도하여 보는 것이다. 즉, ‘렌탈제품’과 함께 ‘중형기기’, ‘소형기기’ 및 ‘통신・사무기기’을 대상으로 한 자발적 협약을 통한 재활용의무이행을 실시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국가적 측면에서 ‘재활용률 높이기’, 기업적 측면에서 ‘비용 절감’의 양자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렌탈사업자의 관리서비스직원을 통한 자사 및 타사제품의 회수가능성을 열어둘 필요성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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