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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 계간 저작권 계간 저작권 제29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43 - 7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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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말, MS는 윈도우 라이선스 조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MS는 하나의 컴퓨터를 여러 손님이 쓰는 PC방은 윈도우 대여권, 즉 렌탈 라이트(Rental Right) 라이선스가 포함된 묶음 상품을 사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임대형 PC에 윈도우를 설치할 때 요구하는 추가 라이선스를 무료화한다고 예고한 것이다. 윈도우 제품 라이선스 가운데 Rental Right의 개념은 유지하되 과금은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위와 같은 MOU를 체결함에 있어 MS는 “지식재산권 재판매에 관련된 부분인 만큼 ‘렌탈’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MS사의 Rental Right가 지식재산권의 재판매에 관련된 부분인지, 즉 우리 저작권법상 대여권에 관련한 적용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하다. 대여의 개념은 다양하고 각국마다 정의하고 있는 바가 다양하다. 우리 저작권법은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해 대여권을 도입하였을 뿐, 대여의 개념에 대하여 법상 명시하고 있지 않아 조약상 대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우리 저작권법상 대여권의 해석도 달라질 여지가 크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대여권에 관하여 국내외 법제 및 국제조약상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다양한 국제조약 및 지침상에서 나타난 대여권의 의미 및 도입 배경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러한 국제조약의 이행을 위해 도입된 우리 저작권법상 대여권 조항이 가지는 의미에 대하여 고찰한 후 MS사의 Rental Right의 대여권 해당성에 대하여 제언하고자 한다. 또한 대여권의 의미를 살피고 MS사의 Rental Right에 대하여 검토함으로써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논리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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