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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원윤희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의정연구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57 - 18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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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지는 납세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적 개념만이 아니라 자치단체의 과세권이 결정되는 현실적인 의미를 가진다. 납세지 결정에는 납세의 편의성이나 징세의 효율성을 넘어 편익지역의 원칙이라는 지방세의 핵심 과세기준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대부분 지방세의 납세지 설정에 있어 편익지역의 원칙이 비교적 잘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소득세와 과세표준을 공유하는 지방소득세의 경우 납세지 설정에 개편의 필요성이 있는데, 사업소득과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지를 주소지에서 사업장 소재지와 부동산 등의 소재지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근로나 사업영위 등 제반 소득활동을 통해 소득이 창출되는 데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의 편익이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소득활동이 이루어지는 편익지역에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편으로 자치단체 간의 세수불균형도 일정부분 완화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납세와 징세의 측면에서도 일정한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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