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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희란 (송원대학교) 이용교 (광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청소년복지학회 청소년복지연구 청소년복지연구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61 - 8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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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소 청소년의 자립경험을 다룬 기존의 연구결과들은 퇴소 전에 이루어진 자립지원교육이 퇴소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였음을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퇴소 전 아동의 자립준비 실태에 초점을 맞춘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퇴소 후 자립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기에 자립지원교육의 부족한 점에 대한 식견이 생겼다고 볼 수 있는 ‘퇴소자’를 대상으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자립지원교육이 어떠한 부분에서 보완되어야 하는지,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았다. 이를 위해 심층면접을 활용한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총 25명의 시설퇴소자들이다. 연구참여자들은 현행의 자립지원교육이 퇴소한 선배를 강사로 섭외하여 교육자의 외연을 확대하고, 퇴소 후에도 받을 수 있도록 시기가 연장되기를 바랐다. 또한 교육방식이 텍스트적으로만 진행되지 아니하고 시설생활에서 실천으로 연결되기를 요구하였다. 그리고 퇴소 후 겪을 혼자 있으면서, 스스로 번 돈으로 지출해야 하는 상황을 설정, 이에 적응하는 방식을 습득하도록 진행되기를 바랐다. 마지막으로 기존 자립지원교육 내용에는 빠져 있지만 퇴소 후 돈을 모을 수 있는 기초지식을 제공하는 실용적인 금융교육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법률 지식, 그리고 성인이 되면 하게 되는 생활양식이면서도 그 내용을 숙지하기 위해서는 어른들로부터의 가르침이 필요한 내용이 다루어지기를 요구하였다. 특히 법정대리인이나 임차보증금 관련 법률지식이 부족할 경우, 시설아동이나 퇴소청소년은 큰 액수의 재산을 잃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이 본 연구결과 드러났다. 이에 자립지원교육 내용에 ‘법정대리인 관련 교육’과 ‘임차보증금 관련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몸에 배도록 자립기술 습관들이기’ 를 위해서는 퇴소연령을 현행의 18세가 아닌 19세로 상향하여야 한다. 그리고 연구참여자들이 요구한 ‘퇴소 후와 같은 상황에서 3개월 정도 혼자 살아보는 훈련’을 위해서는 관리자가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상담하면서 자립 정도를 확인하여야 하기에 지역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설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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