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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한민 (동국대학교 역사교과서연구소)
저널정보
한국민족운동사학회 한국민족운동사연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10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5 - 44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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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한행이정’이 100리까지 확장된 이후 개항장과 내지 사이를 출입하는 사람들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단속규정을 정비해 나간 과정을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는 「朝鮮國內地旅行取締規則」의 제정과 개정, 그리고 개항장에서 호조를 발급하는 절차가 조일 양국 사이에 어떠한 논의를 거쳐 정착되어 나갔는지를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 소장자료를 중심으로 규명했다. 1885년 6월 23일 일본정부는 조선으로 건너간 자국민들의 조선 내지출입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조항으로 단속규칙을 제정하고 개항장 영사들을 통해 거류민에게 내용을 고시하였다. 조선정부에서도 선박을 이용하는 조선인들의 국내외 이동을 관리하려는 방침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시작했다. 1885년 말에는 김옥균과 관련된 망명자들이 개항장을 통해 조선 국내로 잠입해 들어오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출입단속을 한층 강화하려 했다. 이때 일본에서는 조약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이상, 조선정부의 단속강화 방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여기에 반론할 수 있는 근거를 준비했다. 조일 간의 관계가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의 의사가 관철되는 구조는 아니었으며, 기존에 체결된 조영조약 등을 의식하고 있었음이 교섭과정에서 잘 드러난다. 한편, 개항장 주재 일본 영사들은 자국 상인들이 조선 내에서 상업활동을 전개하는데 좀 더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단속규칙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나는 신원보증인 수를 줄여달라는 요구였다. 다른 하나는 통행증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늘려달라는 문제였다. 일본 외무성에서는 영사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단속규칙을 부분적으로 개정해 나갔다. 이 작업을 통해 일본 외교관들은 자국 상인들에게 행정적으로 편의를 제공하고, 단속을 느슨하게 할 여지를 점차 만들어나갔다. 이는 조선 내지에서 일본인들이 자신들의 활동반경을 넓힐 수 있는 기반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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