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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용숙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39 - 177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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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사회가 직면한 화두는 편견과 차별이다. 그 가운데 성별변경은 매우 민감한 법적 쟁점의 하나이다.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성전환수술을 받고 성별변경을 한 공식적 기록은 Einar Wegener의 사례이다. 그는 1882년 덴마크에서 남성으로 태어나 1904년 Gerda Gottlieb라는 여성과 결혼생활 중 성별정체성을 깨닫고 여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한 후, 네 번의 성전환수술을 거쳐, 개명 및 성별정정을 통해 Lili Elbe라는 여성으로 젠더전환에 성공했다. 이 사례처럼, 출생 시 타고난 성별과 인식하는 성별 사이의 차이를 느끼는 경우 성별불쾌감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호르몬 요법이나 성전환수술, 안면 성형 수술 등 기타 외과수술 등을 실시하곤 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자신의 법적 성별을 스스로가 인식하고 있는 성별로 승인받기를 원한다. 우리나라 현행법에는 성별불쾌감 등으로 인한 성별변경을 규정하는 법률 없이 대법원규칙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으로 처리하고 있다. 사무처리지침은 제정당시 제6조에서 성별정정의 허가기준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무처리지침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이 요건이 ‘조사사항’에서 다시 최근 ‘참고사항’으로 개정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개념정의 및 성별구분 기준(Ⅱ)과 입법 관련 국내 논의 동향 및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Ⅲ)한 다음, 제 외국의 법적 성별변경 요건(Ⅳ)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대법원이 제시한 성별변경 요건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Ⅴ)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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