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금진 (중국천진재경대학교) 조영 (중국천진재경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연세법학 제37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55 - 399 (4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중화인민공화국민법전」의 편찬은 많은 상법적인 특징을 보여주었다. 민법전은 민상합일의 입법체제를 채택함으로써, 사회발전에 순응하였고 건국이래 중국은 「민법통칙」이 형성한 입법전통을 답습하였는데, 그 중 민법전을 편찬하는 2단계의 입법진행과정에서는 「민법총칙」의 초안에서부터 민법전의 공포까지 상법 발전의 지적 결과물을 흡수하였고,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을 대표로 하는 상법에서는 시장경제로부터 온 사회이념의 변혁이 민법개혁의 중요한 원천이 되었다. 회사법과 민법전의 융합은 주로 회사법 총칙장과 민법전 총칙 법인장에 나타나는데, 민법전 총칙 법인장의 ‘제1절 일반규정’은 회사법인의 일반규정을 흡수하였고, 민법전총칙 법인장의 ‘제2절 영리법인’은 회사법이라는 전형적인 영리법인제도를 지침으로 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현재 회사법에 대한 개정은 이미 일정에 올랐으며, 민법전이 성공적으로 편찬된 후 회사법은 다음과 같은 개정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먼저 민법전 편찬과정에서 상당한 양의 회사법 규정을 참고하였지만 입법에는 회사법 총칙의 내용이 수정되어야 하고, 서로 중복되는 조문을 처리할 때에는 민법전이 채택한 공통인수를 추려낸 편찬논리와 입법기술을 중시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민법전에서 언급하지 못하였던 회사법 총칙의 내용을 타당하게 배치하여야 하는데, 물론 이러한 내용이 부문법의 원칙이라고 할 수 없지만 회사법이 상사단행법으로서 민법과 구분될 수 있는 일반적 규정이 될 수는 있다. 이를 바탕으로 민법전 편찬의 논리적 시각과 실증적 관점에서 회사법 총칙 내부규범의 개정공간과 남은 규정을 추정・분석함으로써 회사법의 개정방향을 소견할 수 있다. 좋은 영업환경을 창조하기 위하여 중복조문의 처리에 있어서 취사선택하고, 상사단행법의 본질과 특징으로 회귀하고 회사법 자체의 체계 완전성과 독특성을 견지하여야 하고, 사법자치에 기초하여 회사조직체의 내부자유를 증가시키고, 위험분담과 위험방지를 기술로 설계한 회사제도를 정비하고, 회사법과 민법의 심판사유를 구별하고, 다각도로 현대 회사이념을 가진 총칙하의 회사법을 제정할 수 있다. 동시에, 회사법 총칙 개정의 형식에 있어서 이론상 여러 방법들이 제시되어 있는데, 민법과 상법의 차이가 많은 현 상황에서 「상법통칙」을 제정하는 것은 상사단행법을 통합하는 일반적인 규정이 될 수 있다는 관점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상법통칙」에 드는 입법비용이 적기는 하지만 상법통칙 제정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데다 중국 민사입법에 의해 형성된 민상합일 입법체제가 쉽게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입법과 법의 적용 면에서 상법과 민법간의 차이와 이를 연계하는 문제는 아직도 깊이 연구할 여지가 있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