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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해뜸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상사학회 한국사상사학 한국사상사학 제6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19 - 257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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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을 해결하고 조정하는 것이 결국 정치라는 점에서 청송은 수령 정치영역에서 중요 부분이었다. 수령은 백성들의 갈등을 조정하고 불만을 해소하면서 자신의 역량과 정치력을 발휘하고 이 과정에서 수령의 정치질서를 수립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수령의 역량과 정치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사였다. 이 글에서는 조선 후기 목민서가 제공하는 갈등 처리 원칙과 제사 내용을 분석하여 수령의 정치 구상을 살펴보았다. 조선 후기 여러 갈등 중 수령의 정치적 업무 수행과 밀접한 관속-민 갈등과 양반-민 갈등분석을 시도하였다. 관속-민 갈등을 처리하는 방식은 『목민고』와 『선각』이 유사하였다. 관속은 수령의 행정실무자로서 대민접촉이 활발하였다. 목민서는 관속의 비리가 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고 수령 행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엄격하게 재판할 것을 권하였다. 이를 통해 수령은 관속을 통제하고 민의 지지를 얻고자 하였다. 양반-민 갈등을 처리하는 방식은 두 서적이 상이하였다. 양반-민 갈등은 범분과 침학으로 나눌 수 있다. 『목민고』는 사건의 이면을 파악하여 신분의 고하로 먼저 결론을 단정하지 말고 누가 피해를 보는지 주목하였다. 이를 통해 잔약한 양반과 소민이 피해 입지 않기를 기대하였다. 또한 『목민고』는 향전과 양반들의 등장을 처리하는 방식도 제시하여 호강한 자들을 저지하고 소민 보호를 표방하였다. 『목민고』는 향촌 사회 지역민의 동향과 입장을 고려하면서 국가의 억강부약 정책 실현을 추구하였다. 이와 같은 『목민고』식 방안은 조선 후기 강화된 수령권을 토대로 억강부약을 실시하여 수령을 정점으로 하는 정치 질서 확립을 도모한 것으로 보인다. 『선각』 역시 양반-민 갈등을 다루었다. 범분이 발생하면 민을 엄중히 다스리라고 하였다. 『선각』에서는 범분 발생의 원인이 양반에게 있어도 민을 가볍게 태벌하라 하여 『목민고』식 방법과 차이가 났다. 『선각』은 민이 분수를 어기는 행위를 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여겼다. 양반의 산림천택 사점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서도 경전을 인용하여 그들이 깨달아서 비리가 없기를 기대하였다. 『선각』은 기존에 형성되어 온 향촌 신분 질서가 유지되어 각자의 신분에 맞게 행동하는 것을 지향하였다. 『목민고』와 차이가 나타난 이유는 『선각』이 상대적으로 풍속・윤기 관련 갈등에 관심이 많고 통치 방법으로 교화를 강조했기 때문이다. 『선각』은 『목민고』 방식에 비해 갈등 해결에 소극적일지라도 현실 질서 붕괴를 저지하는 점진적 방안이었다. 이와 같은 『선각』식 방안은 향촌사회 양반과의 우호적 관계를 구축하여 지역 사회 협조를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 갈등을 해결하고 조정하는 것이 결국 정치라는 점에서 청송은 수령 정치영역에서 중요 부분이었다. 수령은 백성들의 갈등을 조정하고 불만을 해소하면서 자신의 역량과 정치력을 발휘하고 이 과정에서 수령의 정치질서를 수립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수령의 역량과 정치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사였다. 이 글에서는 조선 후기 목민서가 제공하는 갈등 처리 원칙과 제사 내용을 분석하여 수령의 정치 구상을 살펴보았다. 조선 후기 여러 갈등 중 수령의 정치적 업무 수행과 밀접한 관속-민 갈등과 양반-민 갈등분석을 시도하였다. 관속-민 갈등을 처리하는 방식은 『목민고』와 『선각』이 유사하였다. 관속은 수령의 행정실무자로서 대민접촉이 활발하였다. 목민서는 관속의 비리가 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고 수령 행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엄격하게 재판할 것을 권하였다. 이를 통해 수령은 관속을 통제하고 민의 지지를 얻고자 하였다. 양반-민 갈등을 처리하는 방식은 두 서적이 상이하였다. 양반-민 갈등은 범분과 침학으로 나눌 수 있다. 『목민고』는 사건의 이면을 파악하여 신분의 고하로 먼저 결론을 단정하지 말고 누가 피해를 보는지 주목하였다. 이를 통해 잔약한 양반과 소민이 피해 입지 않기를 기대하였다. 또한 『목민고』는 향전과 양반들의 등장을 처리하는 방식도 제시하여 호강한 자들을 저지하고 소민 보호를 표방하였다. 『목민고』 는 향촌 사회 지역민의 동향과 입장을 고려하면서 국가의 억강부약 정책 실현을 추구하였다. 이와 같은 『목민고』식 방안은 조선 후기 강화된 수령권을 토대로 억강부약을 실시하여 수령을 정점으로 하는 정치 질서 확립을 도모한 것으로 보인다. 『선각』 역시 양반-민 갈등을 다루었다. 범분이 발생하면 민을 엄중히 다스리라고 하였다. 『선각』에서는 범분 발생의 원인이 양반에게 있어도 민을 가볍게 태벌하라 하여 『목민고』식 방법과 차이가 났다. 『선각』은 민이 분수를 어기는 행위를 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여겼다. 양반의 산림천택 사점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서도 경전을 인용하여 그들이 깨달아서 비리가 없기를 기대하였다. 『선각』은 기존에 형성되어 온 향촌 신분 질서가 유지되어 각자의 신분에 맞게 행동하는 것을 지향하였다. 『목민고』와 차이가 나타난 이유는 『선각』이 상대적으로 풍속・윤기 관련 갈등에 관심이 많고 통치 방법으로 교화를 강조했기 때문이다. 『선각』은 『목민고』 방식에 비해 갈등 해결에 소극적일지라도 현실 질서 붕괴를 저지하는 점진적 방안이었다. 이와 같은 『선각』식 방안은 향촌사회 양반과의 우호적 관계를 구축하여 지역 사회 협조를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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