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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훈 (대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행정학회 한국지방행정학보 한국지방행정학보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 - 2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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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역사발전이 단절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제헌시기 전후에 근대성에 기반하여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한 경험을 추적하여, 그것이 제헌헌법에 어떻게 도달하였고,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분석변수는 신제도주의의 입장을 따라 지방자치제도 설계의 의도성과 변화과정이다. 연구범위는 근대적 지방자치의 맹아가 보이는 갑오개혁기의 향회에서 출발하여, 일제시기의 지방통치를 위한 지방제도, 그리고 해방 후 헌정질서에 관심을 갖는 제 세력과 정부기구들이 지방자치 제도를 도입하려는 의도와 과정, 그리고 변화가 어떠하였는지를 추적한다. 그리고 제헌시기에 역사적 경험이 어떻게 학습되거나 혹은 변화되어서 헌법에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되었는지를 규명하려 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과 제 세력의 의도들이 제헌헌법의 지방자치제도 도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와 그 유산을 파악하려는 것이다. 연구결과 우리 지방자치제도는 역사의 소중한 경험에서 제도의 단서를 찾아 제도화시키는데 있어서 한계를 보였으며, 제헌헌법의 지방자치제도 도입은 유진오박사의 헌법초안이 그대로 반영되어 그 틀이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었다. 오늘날 지방자치 수준의 미흡은 제도도입기의 한계인 민주성을 잃은 반쪽만의 근대성을 얻은 것에서 귀인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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