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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범석 (지방공기업평가원) 김진호 (서울연구원) 김선형 (지방공기업평가원)
저널정보
한국경영컨설팅학회 경영컨설팅연구 경영컨설팅연구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93 - 404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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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20년 6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및 시행에 따른 전문기관의 설립 타당성검토 항목 및 기준을 개발하고, 지방공공기관과 관련한 추가적인 제도개선방향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 현황분석 등을 통해 민간영역에서 수행되던 법 개정 이전까지 검토 및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당 단위사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 사업의 타당성과 설립의 타당성을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기관 유형 및 사업의 특성에 따라 분석방법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존재한다는 점 등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타당성검토 항목을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설립 계획의 적정성, 설립의 기대효과로 구분하였고, 각 검토항목별 검토사항을 제안하였으며, 각 검토항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판단기준으로서 계층화분석과정(AHP) 모형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타당성검토 제외·면제 조항의 신설 등 향후 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법령 개정에 맞춰 전문기관의 타당성검토 항목을 재정립하고, 기관의 유형과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검토의 표준을 제시함으로써 타당성검토의 적용가능성을 개선하고, 객관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수용가능성을 향상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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