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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진오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가톨릭철학회 가톨릭철학 가톨릭철학 제35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67 - 19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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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논쟁』에서 칸트는 진리를 판단할 수 있는 권리능력을 지닌 철학부는 국민들과 정부의 유용성에 대한 요구에 따르려는 상위학부들에 맞서서 대학 내에서 심판자로서 자유롭게 진리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과연 철학부가 진리의 심판자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철학부의 일방적인 주장에 그치지 않고 논쟁의 상대방인 상위학부에게도 설득력이 있는가이다. 필자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학부논쟁』의 “제1편. 철학부와 신학부 사이의 논쟁”에서 칸트가 제시한 해결책의 타당성을 검토할 것이다. 이 작업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1. 필자는 우선 『학부논쟁』 제1편의 내용을 검토하며 상위학부인 신학부와 하위학부인 철학부의 권역 논쟁과 칸트의 해결책이 무엇인지 확인할 것이다. 이어서 필자는 2. 상위학부인 신학부에 대한 철학부의 진리 검증능력이라는 것이 근거가 충분한 것인지 그리고 논쟁의 상대방인 신학부의 입장에서도 수용이 가능한 것인지 살펴볼 것이다. 3. 그런데 철학부와 신학부 사이의 논쟁에서 신학부의 권역을 비판할 때 칸트의 입장은 『학부논쟁』 이전의 그의 저서들에서의 도덕 종교론을 토대로 한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필자는 『학부논쟁』 이전의 저서들도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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