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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지혜 (강릉원주대학교)
저널정보
법과사회이론학회 법과사회 법과사회 제66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 - 2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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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국면에서 검토해야 할 쟁점의 하나로서, 차별사건에서 제기되는 법관의 중립성 논쟁을 검토한다.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관의 중립성을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원칙이지만, 특히 집단 간 분쟁으로서의 성격이 있는 차별사건에서 법관이 어느 한편의 집단에 소속된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중립성 논쟁이 불거지기 쉽다. 그런데 미국의 민권법 제정 초기에 백인 남성 판사가 아니라 여성 또는 흑인인 판사에 대해 법관기피신청이 제기된 것처럼, 이런 중립성 논쟁은 주로 소수자 판사에 대해 편향성을 의심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이 글에서는 이렇게 소수자 법관의 편향을 우려하는 문제제기의 양상이, 역설적으로 다수 중심의 관점에서 중립성을 판단하는 편향을 드러낸다고 지적한다. 나아가 법관의 소수자 정체성과 차별 경험은 편향성이 아니라 오히려 차별사건을 세밀하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전문성이 된다고 논한다. 이에 차별사건에서 공정한 재판을 위해 법원이 다수자 중심의 편향을 경계하는 한편, 법관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대등한 의견교환이 가능한 합의체를 구성하는 등 평등한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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