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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태석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과법 의생명과학과법 제21권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55 - 7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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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安樂死, euthanasia)란 불치의 중병에 걸린 등의 이유로 치료 및 생명 유지가 무의미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하여 직·간접적 방법으로 고통없이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행위를 말하며, 존엄사(尊嚴死, death with dignity)라고도 한다. 이러한 안락사는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로 나뉜다. 특히 적극적 안락사는 종교계나 의학계에서도 허용되지 않거니와 법률적인 부분에서도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는 환자에게 고통제거의 수단으로 행하였다 하여도 살인행위로 볼 수 있어 위법의 소지가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적극적 안락사는 살인행위로 평가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1990년대초 근위축성측색경화증(筋萎縮性側索硬化症,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을 앓고 있는 여성이 안락사에 대한 요청이 있었고, 이에 자살방조규정의 합헌성을 심리하는 재판이 진행되었다. 캐나다 연방대법원은 5대 4의 근소한 차이로 이 여성의 주장을 배척하였고, 이 재판은 미국의 여러 주(州)에 자살방조규정의 합헌성을 심리하는 재판과 자살방조 및 안락사의 합헌성을 둘러싼 운동에 까지 큰 영향을 주었고 이후 세계 각지에서 일어난 자살방조 및 안락사 합법화의 운동전개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안락사는 인간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앞당기는 것이므로 그 허용범위와 허용성 자체에 이론(異論)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캐나다에서 논의되고 있는 안락사 대상자의 요건, 안락사 남용의 위험성에 따른 안전대책 등에 대하여 검토함으로서 향후 우리나라의 안락사 논의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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