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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수창 (대구광역시교육청)
저널정보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연구 헌법재판연구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01 - 22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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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정서적 학대행위는 ① 유형력의 행사가 있지만 신체손상을 수반하지 않는 행위와 ② 유형력의 행사가 없는 행위를 포함한다. 인간 간의 상호작용은 주관적 감정과 인식을 의미하는정서에 필연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으므로, 특히 후자의 경우를 처벌한다는 것은 명확성 원칙을 위배한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① 아동복리를 위해 정형화할 수 없는 다양한 정서적 학대행위를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② 형사처벌의 대상인 정서적 학대행위는 신체손상, 유기?방임에 준하는 것으로 한정되며, ③ 어떤 행위가 포섭될 수 있는지 수범자에게는 모호할 수 있지만, 명확성 원칙의 보충적 판단주체인 법관의 해석을 통해 구체화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정서적 학대행위는 유형력의 행사, 학대할 의도, 학대의 가시적 결과를 요하지 않고 일상생활중 다양한 행위를 포섭한다. 따라서 명확성의 원칙적 판단주체인 일반인(수범자)으로서는 일일이 법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없다(정서적 학대 조항의 수범자에 대한 공정고지 기능의부족). 그리고 사법부는 정서적 학대에 관하여 일관되게 유기?방임에 준하는 범위에서 금지행위를 구체화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방임에 준할 정도에 이를 필요 없이도 처벌대상으로 의율하여 포섭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신체적?성적 학대가 발생할 경우 정서적 학대를 중복하여 인정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도 일관되지 못하다. 이는 법집행기관도 정서적 학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판단기준을부여받지 못하기 때문이다(자의적 법집행 배제기능의 부족). 그러므로 정형화하기 어려운 다양한 형태의 정서적 학대행위를 처벌할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현행정서적 학대조항의 명확성을 제고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고의의 엄격한 인정, 제한적 예시주의의 채택, 정서적 학대의 중복 인정의 지양 등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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