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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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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규호 (유원(U1)대학교)
저널정보
사단법인 한국교수불자연합회 한국교수불자연합학회지 한국교수불자연합학회지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45 - 58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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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도덕적 권리인 서구 중심적 人權은 인간은 목적이고 자연은 수단이라는 인종 중심적인권임에 반하여, 동양적인 人權은 인종 이기주의를 벗어난 인권을 말한다. 불교 역시 인간뿐아니라 온 존재의 안녕을 추구하며 상생과 공동체적 관점에서 온 생명에 대한 배려와 온 존재를 존중하는 인권을 追求한다. 불교 인권개념을 논함에 있어서는 인권이 (인간에 한정될 수 없고) 모든 존재의 안녕까지 보장해야 함을 의미하는 不二, 타인에 대한 보살핌을 의미하는 慈悲, 자기보존의 普遍性이 고려되어야 한다. 불교 人權成立의 根據는 모든 인간에게 내재된 깨달음으로 도덕성과 불성(인간존중) 이라고 본다. 불교인권 옹호의 근거는 사성제(苦集은 반인권적인 현실, 滅道는 반인권적인 현실에서 벗어나 인간존중의 행복한 현실로 실행하는 것을 의미)에 있다. 불교 인권실현의 原則에는 인권의 실현에 있어서 연기의 이치에 따르는 緣起的 原則과 비폭력, 불살생과 자비, 악에대한 교화로 나타나는 平和的 原則이 있다. 서로 다른 주장의 화해, 사람들 간의 화해, 온 존재의 화해 등 이질적인 것들을 모두 조화롭게 회통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원효의 화쟁 사상에는,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自由와 화쟁대상이 모두 一心의 존재라는 면에서 平等을, 그리고 자비의 실천을 의미한다는 면에서 人類愛가내포되어 있다. 이 화쟁은 인권의 세 이념인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인류애(자비)에 상응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욕망의 미화나 확대를 전제하는 서구적 인권개념과 달리) 화쟁에 내포된자유와 평등 그리고 인류애(자비)는 인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 자신의 욕망에 대한 비움 ? 온 존재에 대한 긍정을 전제하며, 화쟁에서 인권은 서로 다른 입장(존재)들을 화해시키고자 하는 온 존재를 수용하는 인권으로 온 存在의 調和를 추구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국내외의 문헌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의 인권문제를 불교적 시각에서 해소하기 위해서 불교와 인권이론을 고찰한 후 인권문제의 해법으로 원효사상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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