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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욱 (세무사) 정래용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415 - 451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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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상 재건축은 이를 환지처분으로 보아 양도에서 제외되고 있는 반면 주택법상소규모공동주택 재건축은 대법원 판결에 근거한 예규에 의거 조합원의 현물출자에 대해자산 전체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본 연구는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동일한 목적의 재건축임에도 불구하고 도시정비법상의 재건축과 주택법상소규모공동주택 재건축을 양도소득세에서 달리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이러한 차별을 없애거나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주택법상 소규모공동주택 재건축 양도소득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현행 국세청 예규의 전부양도설인 아닌 일부양도설을 전제로 한 것이다. 첫째, 동일한 담세력 내지 동일한 경제적 실질에 차별적으로 과세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됨은 물론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현물 출자한 자산 전체에 대해 과세하지 말고 자기 지분 감소분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둘째, 조합원을 다주택자로 전환시키는 부작용에 대한 대안으로 소규모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주택은 주택수를 계산할 때 제외시키는 규정을 신설한다. 셋째, 1세대1주택자에 한해서 거주 기간 및 보유 기간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일과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을 위한 기준일을 통일시키기 위해 소규모공동주택 재건축의 경우 멸실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 기간을 계산하되 공사 기간은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넷째, 소규모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건축허가신청일과 동업계약서작성일 중 빠른 날을 양도일인 현물출자일로 보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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