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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학선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4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51 - 7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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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인터넷 상의 테러나 아동포르노 그리고 혐오적인 표현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2020년6월 일명 아비아법률을 제정하였는데,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하여 사전적 규범통제를 통하여 일부위헌결정을 하였다. 아비아법률은 SNS, 검색 엔진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신고가 들어온 지 24시간 이내에 ‘명백한(manifestly)’ 불법 콘텐츠를 삭제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자를 처벌하도록 하였고, 테러미화?선동 콘텐츠나 아동음란물은 행정당국의 요청이 있으면 1시간 이내에 삭제해야 하고 사업자가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구금 및 25만 유로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었다. 상원의원들에 의하여 사전적 위헌법률심판이 청구되었는데, 헌법재판소는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명백한 불법 콘텐츠로서 삭제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법원이 아니라 사업자가 내리는 점, 명백한 불법콘텐츠인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사업자는 24시간 이내에 결정해야하는데 불법성 판단의 어려움과 사업자가 검토해야 할 신고의 건수가 많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24시간은 매우 짧은 기간이라는 점, 사업자 책임 면책 조항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형량이 과도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동 조항은 사업자가 신고가 들어오면 콘텐츠의 불법성과 상관없이 삭제하도록 강제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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