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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우철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法學論文集 제44권 제3호
발행연도
2020
수록면
57 - 104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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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미합중국헌법이 대통령제를 채택하게 된 역사적 기원을 필라델피아 제헌회의에서 논의된 기록을 통해 규명한 것이다. 첫째, 복수 집행수반 체제나 집행평의회 체제를 배제하고, 1인 집행수반에 권력을 집중시킨 것은 공화주의에서 비롯된 집행의 책임성 요청 외에, 독립전쟁의 군사경험까지 반영한 집행의 신속성과 집중·기밀성 요청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당시 시대적 한계로 실현가능성이 의문시되었던 인민직선제와 집행부의 입법부 종속화가 우려되었던 의회간선제를 배제하고, 집행수반의 선거인단 간선제를 채택한 것은 전국적 이익의 수호자로서 집행부를 독립·강화하려는 시도로부터 비롯되었는데, 주별 동등 투표권 행사에 의한 최종 결선투표를 인정하는 타협을 통해 작은 주 대표들의 최종적인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셋째, 마찬가지로 집행부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의회의 해임의결권을 부정하는 대신, 제한된 임기로 재선을 거치는 집행수반의 반역·수뢰·부패를 통제할 장치로서 탄핵을 제도화했다. 아울러, 의회로부터 독립적인 선거인단 간선제가 확정됨에 따라, 그 부산물로, 대통령 다음 순위의 다수득표자가 맡게 되는 부통령제가 도입되었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미합중국헌법과 대조적으로 집단 합의적이며 의회 통제적인 1인 집행수반 체제를 채택한 1948년 대한민국헌법에 대해, 양자 간 차이를 초래한 입헌의 역사적 배경의 실질적 상이성 및 집단적·개인적·제도적 이익 등 입헌 동기의 차이점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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