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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창원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 철학논집 철학논집 제65권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01 - 22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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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의 주된 목표는 비결과주의적 관점에서 약속의무를 정당화하는 입장 중 하나인 쉬프린의 권리이전 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권리이전 이론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강조한다. 첫째, 어떤 행위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약속인이 지니고 있을 때, 약속인이 그것을 하겠다는 의사를 피약속인에게 전달하게 되면 그 권리는 후자에게 이전된다. 둘째 이렇게 자신의 행위의 재량권이 피약속인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이제 약속인은 (피약속인이 허락하지 않는 한) 자신이 원래 말한 대로 행위 해야 한다. 권리이전 이론은 바로 이런 구도를 통해 약속을 지켜야하는 의무를 설명한다. 그런데 애초부터 어떤 것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행하겠다고 추가로 약속까지 하게 되는 경우에는 권리이전 이론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진다. 왜냐하면 약속인은 여기서 행위의 재량권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쉬프린은 이런 잉여 약속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의무를 수행하는 이유의 성격이 중요하며 특별한 관계에서는 이런 이유가 더 개인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강조한다. 그녀는 피약속인을 비개인적으로 대우할 수 있는 약속인의 재량권이 (약속을 통해) 피약속인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약속인이 개인적인 성격을 지니는 이유로 주어진 의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한다. 필자는 이런 쉬프린의 응답이 충분히 정당화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 후에, 그녀 자신의 관점에서도 행위의 이유가 개인적인 성격을 지니게 되는 것을 굳이 권리이전 이론의 측면에서 설명할 필요는 없음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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