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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高橋 孝治(다카하시 고지) (立?大? アジア地域?究所 特任?究員)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日本學硏究 日本學硏究 제62권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43 - 16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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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제도는 범죄의 발생시점에서 일정한 법정기간이 경과한 경우 피의자에 대해서 형사기소를 할 수 없게 되는 제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식민지에서는 종주국의 통치에 대한 반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다. 종주국 정부는 그런 운동을 탄압하는데, 단순한 시간의 경과만으로 종주국 정부에게 있어서의 “범죄자”를 법적 처벌할 수 없게 된다는 공소시효의 규정은 이러한 경우에 “불필요한 규정”이 된다. 따라서 식민지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이 없고 또 마련되어 있다고 해도 운용이 중단될 수 있다. 본고는 일본의 식민지 중 사할린의 공소시효제도를 검토하는 것이다. 본고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일본령 사할린의 공소시효제도는 일본내륙과 크게 다를 바 없다. 또한 사할린 군사점령 시대에도 공소시효제도의 정신을 가진 규정이 보인다. 이 원인에 대해 본고에서는 일본령 사할린에는 원주민이 거의 없었고 일본통치에 대해 큰 반대 운동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 라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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