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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연주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
저널정보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26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53 - 8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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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및 AI의 이용확대는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는 반면 그 저변확대에 따른 문제점 발생여지를 낳아 또 다른 현대적 과제를 드러내고 있다. 그 중에서도 자율주행은 교통사고의 감소 등의 다양한 이점을 바탕으로 향후 우리의 생활에 있어 많은 기대를 품게 하지만 이에 따른 사상자 발생에 관한 문제의 논의는 더욱더 구체화 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특히나 자율주행에 의한 사상 사고에 있어 그러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프로그램의 결과에 따른 경우에 그 프로그램 개발에 관련한 자에 대한 긴급피난의 성립여지가 문제로 된다. 이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따른 도로교통상의 안전성 확보방안 마련에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생명침해에 따른 피난 행위에 있어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긴급피난의 성립을 부정하는 견해가 유력하다. 이것은 긴급피난 상태에 있어서도 생명법익의 침해를 금지하는 것을 관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해를 자율주행에 따른 생명침해의 사안에 그대로 적용시킨다면, 긴급피난이 성립할 여지는 없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생명침해 사안에 있어서 긴급피난의 성부라고 하는 전통적 논점은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자 등의 형사책임에 대한 사항이라는 현대적과제를 낳고 이는 도로교통상의 안전성 확보 등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자율주행자동차에 따른 생명침해에 있어서는 긴급피난의 생명침해 금지완화를 허용하는 것으로 그 구제수단의 결여와 질서악화 우려를 낮아지도록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에 긴급피난 사례에 대해 생명침해를 특별시하는 경우에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프로그램을 행한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자 등에 대해서 긴급피난의 성립을 인정하는것 또한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긴급피난의 법리에 따른 불처벌은 긴급한 상태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부터 나누어지는 것이며, 그러한 본래의 내용에 대한 잠재적 해결 방안이라는 성격을 지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보급을 촉진한다는 관점으로 허용 하는 것만으로는 그 충분한 해결방안으로 하기에는 조금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과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새로운 시대의 도래에 따라 발생하는 현대적 과제에 대해 보다 적절하고 현실적·구체적인 논의에 따른 명확화가 필요한 시점이 도래했다고 볼 수가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해 그 불처벌 요건의 명문화에 대해 충분한 논의에 입각한 입법에 따라 명확·구체화한 해결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바탕으로 한 도로교통상의 안전성 확보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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