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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지현 (일본 와세다대학 지적재산법제연구소)
저널정보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 - 3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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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는 2020년에 들어와서 종전의 “과학기술기본법”에 이노베이션 창출을 추가하여 “과학기술·이노베이션 기본법”으로 변경?개정하고, 이와 더불어 “과학기술·이노베이션창출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이노베이션 창출을 위한 다양한 규정들을 반영하였다. 이러한 법률 개정들을 바탕으로 대학과 기업의 산학협력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발표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정부는 AI나 IoT 등 과학기술 및 이노베이션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인문과학을 포함한 과학기술과 이노베이션 창출의 진흥을 일체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산학협력과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산학협력과 공동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복수의 대학 또는 기업 간에 각각의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양자의 업무를 모두 할 수 있도록 하는 겸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일본 대학과 기업의 기술이전 현황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일본대학들은 기업으로부터 받은 전체연구 중 대부분이 대학과 기업이 공동연구계약을 하여 기업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대학의 우수한 전문 인력과 기업의 산학경험기술을 접목하여, 특정과제의 해결과 도출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산학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종전의 법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에 들어와서 대학과 기업의 다양한 산학협력과 그 성과물의 사업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일본의 법제도 및 가이드라인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타당성이 있는 제도는 우리나라의 산학협력의 발전방안에 참고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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