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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영 (공주대학교)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6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49 - 17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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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동법 위반의 유형 중 장시간 노동, 임금체불, 괴롭힘 및 퇴직강요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동법 위반에 대해 형사적, 행정적, 민사적인 법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법 위반의 건수가 줄어들지 않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현행 대처방식의 개선도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일본의 노동법 위반의 유형에 따른 법적 대처에 관한 법제도 및 실태를 노동법의 실효성 확보의 차원에서 검토하고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특히 위에서 지적한 노동법 위반의 유형을 중심으로 일본에서는 어떠한 법적 대처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법적 규범의 내용과 함께 이를 실현하는 주체 및 방법에 관해 검토하였다. 그리고 일본의 법제도 운용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함께 검토하여, 현행 노동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이 효과적으로 작용하기 위한 향후 정책방향으로써 이하의 점을 제안하고 있다. 다양한 수단들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도 노동법의 실효성 확보의 현대적 과제가 되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정책적으로 검토할 경우 그 방식도 다양한 조합이 될 것으로 상정된다. 이 때 검토되는 대처나 방법은 반드시 이율배반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것을 적절히 조합하거나 혹은 서로 관련성을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사전적 대처와 사후적 대처의 관점을 모두 시야에 넣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이미 발생한 법 위반에 대한 대처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피해구제가 충분히 이뤄지는지, 미래의 법 위반에 대한 억제효과가 있는지 등의 관점과 법 위반의 인정을 어떻게 적절하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적 대처에서는 노동기준감독 제도 등 행정기관의 체제를 충실화 하는 것이 검토 과제가 될 것이고, 형사적 대처인 형사처벌에 있어서는 소추활동이나 준비를 위한 증거수집활동의 충실화, 민사적 대처에서는 분쟁해결시스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적 차원에서 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억제적 효과가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계 당사자에게 충실한 주지를 통해 법적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지금까지와는 달리 기업 스스로 노동법 위반의 예방을 위한 체제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체제의 정비 그 자체를 법적 의무로 하거나, 선관주의에 의한 사용자책임의 감면과 같이 기업의 예방체제 정비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도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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